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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구포 김보수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401-1 10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18 10층
위도(latitude): 35.2103352
경도(longitude): 129.007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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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구포 부산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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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부산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382-7 8층 법무법인 로율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35 8층 법무법인 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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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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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진행 중이라도 언제든 부부 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을 중단하고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 조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이에 동의하면, 소송은 종결됩니다. 이 조정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조정이혼 절차에서 부부 상담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나 미성년 자녀의 복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에게 부부 상담이나 자녀 교육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하거나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만한 이혼 합의를 돕거나, 이혼 후 자녀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네, 이혼 소송의 진행과 별개로 배우자의 폭력 또는 폭언(모욕, 협박 등)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의 결과는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며, 위자료 액수 결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