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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위도(latitude): 37.573504
경도(longitude): 126.98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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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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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201-1 4층 4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38 4층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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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온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수하동 40-2 우석빌딩 10층 10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0길 28 우석빌딩 10층 1003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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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은 혼인 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가사 소송이고, 상간녀 소송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두 소송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이혼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거나, 이혼 소송에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병합하여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어 소득을 낮추려는 경우, 법원은 종전의 소득이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나 부양료 산정 시 소득은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법원은 자의적인 퇴직을 인정하지 않고 재취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소득을 추정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자녀의 의사 또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 법원은 자녀의 동의를 직접 확인하고, 13세 미만이라도 의사 표현이 가능한 경우 자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