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석동 이혼전문변호사 2곳 주소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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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창원시 석동 · 업종 이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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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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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석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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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위도(latitude): 35.154357

경도(longitude): 128.686838

창원시 석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동부 변호사공현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석동 654-3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석동로 51 2층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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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창원시 석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재산 분할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 합의가 착오, 사기, 강박 등으로 이루어졌거나, 합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평하여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외도)는 여전히 민법상 이혼 사유이자 유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없지만,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간남 소송은 이혼 소송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효율적입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은 모두 부정행위를 다루고 있어 증거를 공유할 수 있으며, 이혼 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상간남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에게만 책임을 묻고 싶다면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