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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위도(latitude): 36.805798
경도(longitude): 127.13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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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858 10층 1001-B49호 ()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 (백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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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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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재산분할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혼 소송의 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은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등 여러 쟁점이 얽혀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경과, 당사자의 주장의 당부, 재판의 승소 및 패소 비율 등을 고려하여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당사자가 분담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의 부양에 관한 과거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일반 채권 소멸 시효 10년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판례는 이혼 판결 시점에 확정된 후부터 개별 양육비 채권이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혼 소송 시점에 청구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별도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